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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공유재산등기건물이 실제건물과상이한건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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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8-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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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등기 건물이 실제 건물과 상이한 경우, 즉 등기부상에 기록된 건물과 실제 존재하는 건물이 다를 때 소유권 문제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부 등기와 실제 현실의 부동산 상태가 일치할 때 명확하지만, 상이한 경우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1. 등기와 현실의 불일치 상황
- **건물의 소재 또는 구조가 등기부와 다를 때**: 예를 들어, 공유재산에 등록된 건물이 A동인데 실제는 B동이 존재하거나, 건물 면적, 구조 등이 다를 경우
- **등기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상 건물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건물이 없을 때

### 2. 소유권 귀속 기준
- **등기 명의인의 권리 추정**: 대체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된 자에게 귀속된다고 추정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원칙).
- **현실 존재와 다를 경우**: 현실 상태가 등기부와 다르다면, 등기 명의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그 실제 상태에 따라 권리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체에 의한 권리 확보 가능성**: 만약 현실 건물이 등기된 건물과 완전히 다른 경우, 실체에 근거한 권리확인 소송(소유권 확인 청구 등)을 통해 소유권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3. 공유재산 특수성
- 공유재산(예: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관리청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관리와 이용에 있어서 실체와 등기부상 차이가 생긴다면 관리청이 현실과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변경등기, 말소등기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 만약 제3자가 착오로 등기된 건물을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실제 소유권 문제와 점유권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 4. 해결 방법
- **현황조사 및 실측**: 공유재산 관리기관은 등기와 실제 건물 현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 **등기 변경 절차**: 현실과 맞지 않는 등기 사항이 발견될 경우, 명확한 증거를 마련해 등기 정정(변경 등기, 말소 등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시 소송**: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권 확인 소송이나 등기말소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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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부에 기재된 자가 원칙적으로 보유하나, 등기와 현실이 다르다면 실제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권리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유재산의 경우 관리청이 관리 · 정비 책임이 있으므로, 등기와 실체를 일치시키는 행정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불일치로 인한 소유권 분쟁은 소유권 확인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구체적인 상황(예: 건물 종류, 등기 내역, 관계자 등)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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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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