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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본이이 작성하지 않은 기부채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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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8-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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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기부채납서"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기부채납서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서란?
- 기부채납서는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기부하며, 그 대가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이는 개발사업 등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공공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기부채납서 문제
- 만약 본인이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은 기부채납서가 존재한다면, 이는 위조나 무단 작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에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면, 해당 문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또한, 기부채납서 제출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및 서명이 필수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명대조나 인증 절차가 중요합니다.

조치 방법
1. 해당 기부채납서의 사본을 확보하여 내용 확인
2. 해당 기관(구청, 시청 등) 방문 또는 연락하여 작성 경위 문의
3.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 마련

추가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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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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