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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1955년기부채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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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기부채납 조건"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기부채납(寄附遺納)′은 부동산 개발, 건축 등에서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55년 당시의 구체적인 기부채납 조건은 법률, 조례, 지역별 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1955년 기부채납 조건′이 특정 법률이나 정책, 혹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의미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당시 관련 법령**: 1950~1960년대 당시 건축법, 도시계획법, 토지이용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부채납 기준.
2. **기부채납 대상 및 범위**: 어떤 시설(도로, 공원, 학교용지 등)을 기부채납해야 했는지.
3. **면적 또는 비율**: 개발면적 대비 얼마를 기부채납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율.
4. **기부채납 절차 및 조건**: 기부채납 완료를 위한 행정절차나 제출서류, 승인 조건 등.
1955년에 특별히 제정된 ‘기부채납에 관한 법률’이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국사편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록, 건축 관련 역사 문헌 등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의 기부채납 관련 법령과 기준은 시대별로 많이 변했으므로 1955년 당시에 정확한 조건을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시기 법령 전문을 직접 확인하거나 당시 실무에 참여한 전문가, 학술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더 구체적인 지역이나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추가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1955년 기부채납 조건′이 특정 법률이나 정책, 혹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의미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당시 관련 법령**: 1950~1960년대 당시 건축법, 도시계획법, 토지이용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부채납 기준.
2. **기부채납 대상 및 범위**: 어떤 시설(도로, 공원, 학교용지 등)을 기부채납해야 했는지.
3. **면적 또는 비율**: 개발면적 대비 얼마를 기부채납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율.
4. **기부채납 절차 및 조건**: 기부채납 완료를 위한 행정절차나 제출서류, 승인 조건 등.
1955년에 특별히 제정된 ‘기부채납에 관한 법률’이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국사편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록, 건축 관련 역사 문헌 등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의 기부채납 관련 법령과 기준은 시대별로 많이 변했으므로 1955년 당시에 정확한 조건을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시기 법령 전문을 직접 확인하거나 당시 실무에 참여한 전문가, 학술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더 구체적인 지역이나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추가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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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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