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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공개추첨없이 증여로 이루어진 공유재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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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8-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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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추첨 없이 증여로 이루어진 공유재산 관련 피해 문제는 주로 공공재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투명한 절차 없이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문제를 의미합니다.

### 1. 개념 이해
- **공유재산:**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일반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고 사용됩니다.
- **증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 2. 문제 상황
- 공유재산을 공개 경쟁 절차(예: 공개경쟁입찰, 공개추첨 등)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나 이를 어긴 경우,
- 공공재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 3. 피해 유형
- **국민·시민 피해:**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공정한 재산 이용 기회를 박탈당함.
- **지자체 재정 손실:** 재산의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해 재정에 손해.
- **부패 및 비리 발생 위험:** 특정인에게 부당한 혜택 제공, 권한 남용 우려.
- **행정 신뢰 하락:**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 4. 법적 근거 및 처리 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등은 공유재산 처분 시 공개경쟁 입찰 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규정.
- 위법한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사원 감사, 지방의회 감사 요청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 부당 증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및 부당 이익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음.
- 관련 공무원의 책임 추궁 및 징계 가능성.

### 5. 결론
공개추첨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공유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공정한 재산 운용을 저해하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기관에 감사 청구,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을 통해 시정 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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