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매매를 묵인하예 개인이 손해를 봤다면?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계약·문서 행정재산 매매를 묵인하예 개인이 손해를 봤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8-08 11:51

본문

행정재산 매매를 행정청이 묵인한 상황에서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일반적인 법리와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1. **행정재산의 성격과 매매 적법성**
행정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매매 등 처분 시 법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예: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따라서 행정재산 매매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청의 묵인과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청이 행정재산 매매를 묵인했다면, 이는 공식적인 허가나 승인 없이 사실상 거래를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매매가 행정상의 하자가 있는 행위임이 많고,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개인의 손해 발생 시 구제 가능성**
- **공권력의 남용 또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개인이 행정재산 매매 과정에서 행정청의 묵인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행정행위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민사적 구제)**
행정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의 법적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와 행정청의 묵인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청에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

### 요약
행정재산 매매를 행정청이 묵인한 상황에서 개인이 손해를 봤다면, 우선 그 매매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행정청의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할 수 있고, 행정청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프렌드 법률지원센터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지원센터

1577-2765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