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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공유재산 관리소홀로 개인이 신축한재산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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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8-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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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인해 개인이 공유재산에 신축물을 건축한 경우, 그 신축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유재산의 개념**
공유재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소유ㆍ관리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들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2. **개인이 공유재산에 신축물을 설치한 경우**
만약 관리 주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소홀로 인해 제3자가 공유재산 위에 신축물을 설치하였더라도, 공유재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3. **신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위에 설치된 시설물(신축물)은 일체로 보아 소유권이 인정됩니다(부합관계). 따라서 공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은 토지 소유자(공공기관)에게 귀속됩니다.
- 다만, 타인이 공유재산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등에서는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행정적 조치와 변상금 부과 등이 가능합니다.
- 또한, 건물 점유자가 불법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점유취득시효는 공유재산(공유재산특별관리재산 포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은 시효취득 불가)

4. **관리소홀에 따른 특례 여부**
관리주체가 관리소홀로 인해 개인이 신축물을 설치하였더라도, 법적으로 그 신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시효취득 등을 허용하여 주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5. **실무상 처리**
- 공유재산 위에 신축물이 건설되었으면, 공유재산 관리 기관은 무단점유 해소 및 철거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건물주가 합법적인 사용권한을 얻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임대차 등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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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공유재산 관리소홀로 개인이 신축한 신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법률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무단점유 상태로 간주되므로, 관리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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