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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공유재산건물의 매매를 행정청이 인정한 공문이 있다면재산상피해 어떤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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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8-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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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매매를 인정하는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구제를 위해 **“행정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소송**
- 만약 행정청의 처분(공문)이 위법·부당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행정청의 매매 인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소송**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 행정청 외에 매매 상대방과 분쟁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예: 부당이득반환 청구, 계약무효확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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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행정청의 처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 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 손해배상을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민사적 분쟁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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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상황 구체화와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한 소송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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