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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행정청의 행정재산을 매매를 묵인에 의해 피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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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08-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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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정재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묵인′을 통한 피해청구 문제는 행정법 및 손해배상법상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과 법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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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재산의 개념과 성격

- **행정재산**이란 행정청이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일반 사유재산과 달리 특정한 공익적 용도를 위해 관리·운용됩니다.
-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관리청」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며, 임대·사용·처분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한 규제가 존재합니다(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특히 행정재산의 **매매, 처분 행위**는 법률상의 절차와 요건에 엄격히 맞아야 하며, 위법한 매매는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 2. 행정재산 매매와 절차적 문제

- 행정재산을 매매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고, 의회의 승인 등)를 밟아야 합니다.
-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을 매매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 다만, **원칙적으로 행정재산 매매행위에 대해 제3자가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하였다면 보호될 수 있음**(다만, 공유재산은 대항력 관련 문제 있음).

## 3. 묵인(묵시적 동의)과 행정재산 매매의 문제

- ‘묵인’이란 어떤 행위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승인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행정행위상의 개념입니다.
- 행정청이 행정재산 매매 등 처분행위를 **명시적 허가 없이 단지 묵인**한 경우,
- 이에 의한 권리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히 판단합니다.
- 일반적으로 행정재산 매매행위는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행정청의 묵인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외적으로 장기간 묵인으로 인하여 매매상대방이 신뢰를 갖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며,
- 행정청이 그 권리주장에 대해 아무런 이의나 시정을 하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피해청구(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 행정청이 행정재산을 위법하게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묵인하였고,
- 이로 인해 제3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법상 배상 등)**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행정재산의 매매처분이 위법하나 묵인에 의한 승인효과가 부정될 경우,
- 그 매매행위에 따른 권리관계는 불안정하므로, 피해자의 권리보호 문제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통해 해결됩니다.
- 법원은 행정재산 매매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직무상 부작위(묵인)로 인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례도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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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쟁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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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매매절차 |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하며, 위법 시 무효 또는 취소 |
| 묵인의 법적 효과 | 일반적으로 명시적 허가 없이 묵인만으로는 행정재산 처분 효과 인정 어려움 |
| 피해청구 가능성 | 행정청의 위법행위·부작위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 특별한 사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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