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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수리계에 저수지사용료를 내가 개간하여 농사를지었다면 불법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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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8-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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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계(용수관리조직)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불법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수지의 목적**: 저수지는 주로 농업용수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부지 및 그 주변은 용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관할과 허가**: 저수지 부지 및 용수 관련 시설에 대한 토지 이용 변경(개간 포함)은 관련 수자원 관리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개간하는 행위는 무단행위로 간주됩니다.

3. **관련 법령**: 「농지법」, 「수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에서 저수지 및 농업용수와 관련된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들 법에 따라 무단 개간 시 행정 처분(원상복구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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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본인이 저수지를 무단으로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다면 이는 불법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수리계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수자원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안내받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개간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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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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