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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50년전 개간허가가 없는시기에 개간하여 수리계에 사용료를 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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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08-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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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개간허가가 없는 시기에 개간하여 수리계에 사용료를 낸 경우"에 대한 법적·행정적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간허가제도 및 불법 개간**
50년 전은 우리나라에서 토지 개발과 관련된 법률이 지금과 비교해 덜 엄격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간(토지 개간)은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였습니다. 개간허가 없이 토지를 개간하였다면 무허가 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사용료 납부의 의미**
수리계(수리조합 등)에서 사용료를 냈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수리조합의 관리 대상 토지에 포함되거나 관개시설, 용수이용과 연관되어 일정 비용을 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용료 납부는 일정한 권리관계나 사실상의 점유·이용을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개간허가가 없었던 사실을 합법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3. **법적 효과 및 시효 문제**
- **무허가 개간에 대한 조치**: 현행법상 무허가 개간 토지는 행정청에 의해 복구명령, 과태료 부과, 심지어 토지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50년이라는 장기간 경과와 실체적 사실(사용료 납부 등)에 따라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각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법원 판단에 달렸습니다.
- **시효 주장 가능성**: 일반적으로 토지점유, 사용에 대해 20년 이상의 평온·공연한 점유가 인정되면 소유권 취득시효(부정경합취득시효 등)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개간행위 자체의 법적 허가 여부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 **행정상의 불이익 여부**: 토지 관리기관 또는 농업 관련 기관의 관점에서는 무허가 개간 사실이 있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용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언**
- 지자체 또는 관련 관청에 무허가 개간에 대한 경위서 제출 및 행정처분 가능성 확인
- 토지 관계 서류(매매계약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 점유현황 등) 확보
-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효 취득 가능성 및 행정소송·이의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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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50년 전 개간허가 없이 개간한 토지를 수리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간허가 미취득에 따른 행정적 불이익이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점유와 사용료 납부는 사실상 사용 권한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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