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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수리계가 공무수탁 할수있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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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계가 공무수탁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여기서 ′수리계′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리계’라는 용어는 특정 기관이나 부서 이름이라기보다는 ′수리(修理)′ 즉, 수리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수탁기관(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이라면, 수리 업무 혹은 기술적인 수리·정비 업무를 공무로서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 시군구청, 시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도로공사, 상수도사업소 등)
- 지방정부 산하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속된 기관
###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 또는 지방공기업
- 각종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 3.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적기관**
- 예: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공단 등
- 특정 공공서비스에 대해 수탁 또는 위탁계약을 맺어 공무를 수행
### 4.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중 공공성을 인정받은 기관**
- 일정 조건 하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위탁을 받아 수리·정비 관련 업무 수행 가능
---
### 참고 사항
- **공무수탁(공무위탁)**이란,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자신의 고유 공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무수탁 대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위탁 계약 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수리계 혹은 수리업무가 공무수탁 대상이 될 경우, 전문 기술력과 공공성, 신뢰성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과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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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수리계가 공무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성을 갖춘 기관(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법령명이나 상황, 기관명을 알고 싶으시면 추가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수탁기관(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이라면, 수리 업무 혹은 기술적인 수리·정비 업무를 공무로서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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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 시군구청, 시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도로공사, 상수도사업소 등)
- 지방정부 산하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속된 기관
###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 또는 지방공기업
- 각종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 3.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적기관**
- 예: 한국시설안전공단, 교통공단 등
- 특정 공공서비스에 대해 수탁 또는 위탁계약을 맺어 공무를 수행
### 4.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중 공공성을 인정받은 기관**
- 일정 조건 하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위탁을 받아 수리·정비 관련 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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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공무수탁(공무위탁)**이란,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자신의 고유 공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무수탁 대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위탁 계약 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수리계 혹은 수리업무가 공무수탁 대상이 될 경우, 전문 기술력과 공공성, 신뢰성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과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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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수리계가 공무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성을 갖춘 기관(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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