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문서 수리계장이 저수지임대계약을 했다면 행정청과의 계약으로 볼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수리계장이 저수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행정청과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수리계장의 법적 성격**
수리계장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시·군·구)나 수리조합 등의 관리 하에 있는 공적 관리자로서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수리계장은 행정청의 하부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서 일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독립된 행정주체는 아닙니다.
2. **임대계약 주체의 문제**
저수지 임대계약의 상대방인 ′수리계장′이 공권력적 권한에 기초하여 저수지를 직접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하며, 그 행위는 행정행위나 그와 관련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법적 성격**
- 만약 수리계장이 단순히 위임받은 관리자의 지위에서 관리 업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행정청을 대리하여 하는 계약으로 보아 행정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리계장이 독자적인 사인(私人) 신분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인 간 계약으로 봐야 하며 행정계약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판례와 이론**
대법원 판례나 행정법 이론에 따르면, 행정청 소속 공무원 혹은 기관의 장이 직무 범위 내에서 체결한 계약은 행정청과의 계약으로 보아 행정계약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리계장이라면, 저수지 임대계약이 행정행위의 일환이거나 행정주체의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수리계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청의 권한 내에서 저수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행정청과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권한 부여 정도와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의 주체적 성격과 권한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수리계장의 법적 성격**
수리계장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시·군·구)나 수리조합 등의 관리 하에 있는 공적 관리자로서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수리계장은 행정청의 하부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서 일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독립된 행정주체는 아닙니다.
2. **임대계약 주체의 문제**
저수지 임대계약의 상대방인 ′수리계장′이 공권력적 권한에 기초하여 저수지를 직접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하며, 그 행위는 행정행위나 그와 관련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법적 성격**
- 만약 수리계장이 단순히 위임받은 관리자의 지위에서 관리 업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행정청을 대리하여 하는 계약으로 보아 행정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리계장이 독자적인 사인(私人) 신분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인 간 계약으로 봐야 하며 행정계약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판례와 이론**
대법원 판례나 행정법 이론에 따르면, 행정청 소속 공무원 혹은 기관의 장이 직무 범위 내에서 체결한 계약은 행정청과의 계약으로 보아 행정계약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리계장이라면, 저수지 임대계약이 행정행위의 일환이거나 행정주체의 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수리계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청의 권한 내에서 저수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행정청과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권한 부여 정도와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의 주체적 성격과 권한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