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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60년대 저수지개간은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가없고 사용료는 수리계에납부 하였다면 공익사업에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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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8-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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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저수지 개간이 당시에는 별도의 허가제도가 없었고, 단지 수리계에 사용료만 납부한 경우에 대한 공익사업 보상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배경 및 제도**
- 1960년대 우리나라는 농지법, 수리조합법 등이 존재했으나, 저수지 개간과 같은 수리시설 주변 토지의 사용에 대해 명확한 허가제도가 미비하였습니다.
- 따라서 당시 개간행위가 불법은 아니었으나, 현대적 의미의 행정적 허가를 받은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사용료는 수리계(수리조합 등)에 납부하여 사실상 점유 및 사용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 **공익사업에서의 보상 원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은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 보상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소유권 및 점유권, 사용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 점유자가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보상 가능성 검토**
- 개간자가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리계 내에서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실상의 점유권 내지 사용하는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저수지 개간지에 대해 공익사업 시행 시 수용 대상 토지로 인정되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개간이 불법 점유나 무단 점유에 해당하면 보상액 산정이나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 행정·사법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약:**
1960년대 저수지 개간이 허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사용료 납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점유 및 사용권리가 인정된다면 공익사업 시행 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액수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권, 사용권의 인정 여부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행정,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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