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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저수지수리계가 공무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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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8-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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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수리계"가 공무수탁기관인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수탁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즉,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대신 수행하는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저수지수리계"라는 용어는 다소 특정되지 않은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저수지 관리, 수리계획 및 설계 등을 다루는 조직 또는 부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저수지수리계"가 특정 지자체나 공기업 내에 설치된 부서라면, 이는 공무수탁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행정조직 중 하나입니다.
- 반면, 저수지와 관련된 업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 또는 준공공기관이라면, 공무수탁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저수지수리계"가 어디 소속이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어떤 권한이나 업무를 위탁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기관명이나 조직도를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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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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