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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저수지를 개간하여 수리계장에게 사용료를 50년간 납부했다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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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8-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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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를 개간하여 사용료를 50년간 납부한 상황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여러 법적 요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저수지의 권리관계 확인**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용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사유지 여부, 관리 주체, 해당 저수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개간 행위의 법적 허가 여부**
저수지를 개간(즉, 용도 변경이나 토지 형태 변경)하려면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개간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 납부 근거**
수리계장(물 관리 책임자 또는 관련 기관)에게 사용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용 의사를 표시하거나 분쟁 예방 목적일 수 있지, 해당 토지나 저수지 사용 권한을 자동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4. **법적 계약 및 계약 내용**
사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계약이 존재하며, 그 계약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과 체결되었는지, 그 계약이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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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 저수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한 허가와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사용료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저수지를 합법적으로 개간 및 사용하는 권한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본인이 해당 저수지에 대해 적법한 사용권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계약과 허가가 명확하다면 합법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불법 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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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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