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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70년간 사적거래가 되어 사용허가가 바뀐 공설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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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08-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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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간 사적거래가 되어 사용허가가 바뀐 공설시장"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나 시장명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공설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영시장으로, 상인들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허가를 통해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상인들이 직접 거래나 시설 관리를 하면서 사용허가나 운영체계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공설시장 내 점포가 사적으로 전대(임대)되거나, 시장 내 영업권이 거래되어 법적 사용허가와 실제 운영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특정 공설시장(예: 광주 양동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이나 특정 지역의 사례를 알고 싶으시면, 구체적인 시장 이름이나 지역을 알려주시면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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