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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부 양육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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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8-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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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양육비 산정기준은 주로 「민법」과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및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란 이혼 또는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위해 다른 부모에게 지급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 주요 내용

1. **부모의 수입 및 재산 상황 고려**
양육비 금액은 부모 양측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의 수입, 재산,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자녀의 연령과 필요에 따른 차등 산정**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나 특별한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 더 많은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산정표 참고**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이 표는 부모의 월 소득 구간별로 기본 양육비 금액을 제시하며, 보통 0~19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수준별 부양 비용 산출
- 자녀 수에 따른 배분
- 생활비 및 의료·교육비 반영

4.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양육비 역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양육자의 특별한 사정 반영 가능**
장애, 건강 문제, 특별 교육 필요 등 자녀의 특수 상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예시 (2023년 기준 일부)

| 월 소득 (만원) | 자녀 1명 (만원) | 자녀 2명 (만원) | 자녀 3명 이상 (만원) |
|----------------|-----------------|-----------------|----------------------|
| 200 | 38 | 65 | 81 |
| 300 | 49 | 83 | 104 |
| 400 | 60 | 100 | 126 |
| 500 | 69 | 115 | 145 |

*실제 산정 시, 지역별 생활비 차이, 양육자의 소득, 자녀 양육에 드는 실비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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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 자녀의 연령 및 특별한 필요에 따라 산정됩니다.
-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산정하며, 실질적으로는 개별 사정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 양육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가정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하시면 양육비 산정표나 산정 관련 구체 사례에 대해 더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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