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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오래전개간한땅을 공익사업으로 편입된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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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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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경작해 온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편입 뜻**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도로, 공원, 학교, 철도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보상 대상**
- **소유권자**: 토지의 법적 소유자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 **경작 기간과 관계없이 소유권이 중요**하며, 실제 경작한 기간은 보상액 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보상의 종류**
- **토지 보상금(대체토지 제공 또는 현금 보상)**: 해당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 **영농손실 보상**: 경작 기간과 수확 예상량을 고려하여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가능
- **이주비(필요시)**: 농민 등의 생활 안정 지원 차원

4. **보상금 산정 기준**
- 보상금은 해당 토지의 “보상 기준 시점의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농지인 경우, 농지의 이용 상태, 토양 상태, 위치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 토지 경작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영농경력과 생산성을 감안해 영업 손실이나 추가 보상 항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절차**
-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계획을 통지
- 감정평가 후 보상금 산정
- 토지 소유자와 협의 또는 보상금 통지
- 협의가 안 될 경우 부동산 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위원회 조정 또는 행정소송 진행 가능

6. **참고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부동산 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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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오래전 경작한 땅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면, 토지 소유권자에게 정상 가격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경작 기간이 길 경우에는 영농손실 등 추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보상 금액 산정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기관과 협의하거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필요시, 토지 보상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LH, 경매 및 보상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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