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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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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8-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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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는 주로 개인이나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회생 절차는 보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회생 신청**
- 채무자(개인 또는 법인)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채권자도 일정 요건하에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생 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 채무자는 회생 절차 개시와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채권 신고 및 조사**
- 채무자와 채권자들은 법원에 채권 내용을 신고합니다.
- 법원 및 선임된 조사위원 등이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4. **회생 계획안 제출**
- 채무자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 계획안에는 채무 변제 방법, 변제 기간, 감면 여부, 재무 재구성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5. **회생 계획안 승인**
- 법원은 회생 계획안이 타당한지 심사합니다.
-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합니다.
- 법원이 회생 계획안의 승인을 결정하면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6. **회생 계획 이행**
- 승인된 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변제를 시작하며, 계획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합니다.
- 법원과 관리인은 회생 계획 이행 과정을 감독합니다.

7. **회생 절차 종결**
- 회생 계획의 이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 종료를 선고합니다.
- 이후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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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절차 상세 및 필요 서류는 회생 대상(개인, 법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회생 절차는 파산 절차와 다르며, 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필요하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서류 작성 방법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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