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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20만원 못받았는데 지급명령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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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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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만원 미지급 문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민사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곧바로 집행력을 갖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소액금액 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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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확인**
일반적으로 피고(채무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소액 사건의 경우 보통 구·시·군법원이 담당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채권자)과 채무자 정보, 청구 금액, 지급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각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준비**
- 지급명령 신청서
- 계약서, 청구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송금 내역, 이메일, 문자 등)
-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관련 서류

4. **법원에 제출**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 민원 포털(대한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ecfs.scourt.go.kr)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간편하고 빠릅니다.

5. **수수료 납부**
- 20만원 청구시 소액 민사 사건 수수료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신청 시 확인)
- 납부 방법은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법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6.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 법원에서 청구 내용을 심사 후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집행권원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 채무자가 이의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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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만 해당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전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 청구 금액이 적더라도 증빙자료가 명확할수록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 분쟁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면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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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면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나 작성법도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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