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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차용증 없이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돌려 받을 방법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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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8-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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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300만원을 빌려줬는데도 갚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상황 파악 및 증거 확보**
- **대화 기록 보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돈을 빌려준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화 내용을 확보하세요.
- **은행 이체 내역 확인**: 돈을 건넸던 계좌 이체 내역이나 현금 출금 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진술 확보**: 서로 대면하거나 전화 통화 시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약속했던 내용을 녹음(합법적인 경우)하거나 메모해 둡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또는 직접 내용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갚아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대화 및 합의 시도**
- 가능한 한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분할 상환 등을 협의하세요.

4. **법적 조치**
- **소액사건 소송 제기**: 차용증이 없어도 차용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은 소액사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원은 상대방이 변명하더라도 은행 거래 내역, 메시지,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재산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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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며 원만한 상환 협의를 시도하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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