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금전거래 못받은 돈이 300만원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220만원이에요. 혹시 승소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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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이 300만원이고 변호사 수임료가 220만원인 상황이시군요.
일반적으로 승소하면 **못 받은 돈 300만원을 돌려받게 되지만**, 변호사 수임료 220만원은 별도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즉,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300만원에서 220만원을 뺀 8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임료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신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보수나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 승소 시 돌려받는 금액: 약 300만원
- 변호사 비용: 220만원 (별도 지급)
-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금액: 300만원 - 220만원 = 약 80만원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승소하면 **못 받은 돈 300만원을 돌려받게 되지만**, 변호사 수임료 220만원은 별도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즉,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300만원에서 220만원을 뺀 8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임료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신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보수나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 승소 시 돌려받는 금액: 약 300만원
- 변호사 비용: 220만원 (별도 지급)
-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금액: 300만원 - 220만원 = 약 80만원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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