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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료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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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8-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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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승소한 쪽이 상대방에게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의 일부만 인정하며,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전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변호사 비용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 전부를 인정받기보다는 법원이 정한 일정 비율이나 범위 내에서 일부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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