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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소가가 300만원인 소송에서 승소 시 상대방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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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8-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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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의 청구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가(訴價)란 소송당사자가 청구하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소가가 300만원인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청구원금 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다음 비용들을 상대방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지연손해금(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법정이율 또는 계약상 정한 이율에 따릅니다.

2. **소송비용(법원 비용 및 변호사 비용):**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당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고,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3. **기타 비용:** 승소와 직접 관련된 기타 실비(문서 송달료, 감정료 등)가 있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가가 300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기본적으로 300만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자 및 일부 비용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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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청구원금: 300만원
- 지연손해금(이자): 승소 판결 확정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 소송비용: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추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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