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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70년간 사용료 부과만하고 상인이 관리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전대인경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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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면,
- 행정재산을 상인이 70년간 사용료만 내고 관리해 왔음
- 그런데 이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했는데, 그 취소 사유가 ′전대(전대차)′인 경우
- 이 경우 상인이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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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법리 및 사실관계
-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재산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 사용허가는 일반적으로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며, 행정재산의 목적과 관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됩니다.
- 사용기간이 길어도 임대차와 달리 사용허가권은 행정청에 귀속되고, 일반적으로 기간만료 또는 허가조건 위반 시 취소(또는 사용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전대란**, 사용허가 받은 자가 타인에게 다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 허가계약서에서 전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행정재산의 공적 목적이나 관리 필요상 전대는 무단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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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0년간 사용료 납부 및 관리 사실의 의미
- 70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허가가 자동 갱신 또는 별도 허가를 받아 시행되었거나, 묵시적 갱신의 상태였을 가능성 존재
- 상인이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며 행사한 관리행위는 점유 및 사실상의 관리행위로 볼 수 있으나, 법률상 권리는 별개임
- 70년의 장기간 사용이 있더라도 법리상 행정재산 사용허가권은 존속하고, 전대 등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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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사유로서 전대의 법적 평가
- 허가 계약이나 관련 법령 등에서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은 대체로 타당함
- 허가대상인 행정재산의 공적 목적을 해칠 우려나 관리상 문제 발생 시 전대는 적법한 사유로 취소 가능
- 다만, 전대 사실의 입증, 전대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허가서약 위반 여부 등 세부사실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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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 가능성과 쟁점
- 상인은 행정처분인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적격 존재).
- 다만, 소송에서
- 전대 사실과 위법성 여부
- 취소처분의 절차 및 재량권 행사 적정성
- 장기간 사용 및 선의 사실상 권리 주장(신뢰보호 원칙 등) 가능성
- 공익과 사익 조정 등 쟁점이 다뤄짐
- 70년간 사실상의 관리와 사용이라는 점은 신뢰보호 및 재량권 남용 여부 쟁점에서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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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무적 조언
- 취소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 필요
- 행정청은 전대 사실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상인은 전대 사실 부인, 허가조건 위반 부존재 주장 등으로 대응 가능
- 장기간 사용에 따른 권리관계 및 신뢰보호 원칙 주장 검토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 결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사용허가서, 계약서, 전대 관련 증거 등)와 법령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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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70년간 사용료 납부하며 장기간 유지된 행정재산 사용허가라도 전대가 허가조건에 위배된다면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상인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의 사실상 사용관계 등을 고려한 신뢰보호 원칙 및 행정청 재량권 행사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재산을 상인이 70년간 사용료만 내고 관리해 왔음
- 그런데 이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했는데, 그 취소 사유가 ′전대(전대차)′인 경우
- 이 경우 상인이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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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법리 및 사실관계
-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재산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행정행위입니다.
- 사용허가는 일반적으로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며, 행정재산의 목적과 관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됩니다.
- 사용기간이 길어도 임대차와 달리 사용허가권은 행정청에 귀속되고, 일반적으로 기간만료 또는 허가조건 위반 시 취소(또는 사용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전대란**, 사용허가 받은 자가 타인에게 다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 허가계약서에서 전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행정재산의 공적 목적이나 관리 필요상 전대는 무단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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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0년간 사용료 납부 및 관리 사실의 의미
- 70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허가가 자동 갱신 또는 별도 허가를 받아 시행되었거나, 묵시적 갱신의 상태였을 가능성 존재
- 상인이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며 행사한 관리행위는 점유 및 사실상의 관리행위로 볼 수 있으나, 법률상 권리는 별개임
- 70년의 장기간 사용이 있더라도 법리상 행정재산 사용허가권은 존속하고, 전대 등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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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사유로서 전대의 법적 평가
- 허가 계약이나 관련 법령 등에서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은 대체로 타당함
- 허가대상인 행정재산의 공적 목적을 해칠 우려나 관리상 문제 발생 시 전대는 적법한 사유로 취소 가능
- 다만, 전대 사실의 입증, 전대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허가서약 위반 여부 등 세부사실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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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 가능성과 쟁점
- 상인은 행정처분인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적격 존재).
- 다만, 소송에서
- 전대 사실과 위법성 여부
- 취소처분의 절차 및 재량권 행사 적정성
- 장기간 사용 및 선의 사실상 권리 주장(신뢰보호 원칙 등) 가능성
- 공익과 사익 조정 등 쟁점이 다뤄짐
- 70년간 사실상의 관리와 사용이라는 점은 신뢰보호 및 재량권 남용 여부 쟁점에서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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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무적 조언
- 취소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 필요
- 행정청은 전대 사실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상인은 전대 사실 부인, 허가조건 위반 부존재 주장 등으로 대응 가능
- 장기간 사용에 따른 권리관계 및 신뢰보호 원칙 주장 검토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 결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사용허가서, 계약서, 전대 관련 증거 등)와 법령 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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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70년간 사용료 납부하며 장기간 유지된 행정재산 사용허가라도 전대가 허가조건에 위배된다면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상인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의 사실상 사용관계 등을 고려한 신뢰보호 원칙 및 행정청 재량권 행사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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