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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돈을 빌 주고 못 받았는데 강제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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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8-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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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 못해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채권 확인 및 내용증명 발송**
- 우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차용증, 계약서, 문자 메시지, 은행 이체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 아직 요구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급 요구를 하여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독촉합니다.

2. **확정된 채권 확보**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정’해야 합니다.
- **문서에 의한 채권**인 경우: 약속어음, 차용증 등
-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3. **금전청구 소송 제기**
- 법원에 ‘금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액 사건(예: 2,000만 원 이하)이라면 간이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문서)을 받게 됩니다.

4. **강제 집행 신청**
- 판결문 등을 갖고 집행기관(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합니다.
- 강제 집행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임금, 급여 압류
- 은행 계좌 압류
- 부동산, 동산(차량 등) 압류 및 경매
- 집행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5. **강제 집행 진행**
- 집행관이 재산 조사 후 압류,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집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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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차용증 등 증거 준비 → 내용증명 발송 → 미지급 시 법원에 금전 청구 소송 제기 → 승소 판결문 확보 → 법원 집행관에 강제 집행 신청 → 채무자의 재산 압류 및 매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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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고 비용 및 진행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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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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