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전대했고 전차인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지만 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다했고 사적거래였다면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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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공유재산 전대했고 전차인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지만 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다했고 사적거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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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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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재산을 임대(임차)한 사람이 제3자(전차인)에게 다시 전대(전임대)함
- 전차인이 임대인(공유재산의 실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전대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함
- 이 거래는 사적 거래(사인 간 거래)였음

이 경우의 법적 쟁점과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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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개념 정리

- **공유재산 임대차**: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공유재산을 민간인에게 임대하는 계약.
- **전대**: 임차인이 임차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
- **임대인의 의무**: 임대 공간을 인도하고 사용 및 수익을 보장하며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의무.
- **전차인의 권리**: 임차인과는 별도의 계약 관계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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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유재산 전대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에는 ′전대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전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나 규정상 전대가 금지되었는데 임대인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전대했다면 이 전대는 무효 또는 적법하지 않은 전대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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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성

- 전차인은 임차인과 별도의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전차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차인이 임대인을 직접 상대로 전세금 반환(임대인의 반환 의무)을 청구할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전차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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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대인의 의무 다함과 사적 거래의 판단

-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상 의무(임대 목적물 인도, 사용 보장 등)를 다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전차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전대가 사적 거래(임차인과 전차인 간 내부 거래)이고 임대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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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송 결과 및 시사점

-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했다면, 법원은 임대인이 의무를 다했는지, 전대가 적법한지, 그리고 임대인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합니다.
- 임대인이 의무를 다했으면 전차인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다했다면 (즉, 임대인에 대해 필요한 임대료 납부 등 계약상 의무 수행), 전차인과 전대인 사이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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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고 사항

-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전대 금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대가 적법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전차인 간에 직접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 전차인이 손해를 보았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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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공유재산을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의무를 다한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차인의 권리 보호는 전차인과 전대인 사이의 사적 계약관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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