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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공유재산 전대인이 점포수리기반시설 모두 사비로 들여 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이제와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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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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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전대인이 점포 수리 및 기반시설을 모두 사비로 들여서 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임대 권한**
- 공유재산(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의 임대나 전대는 관련 법령(예: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칙 등)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 원 임대인이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전대(재임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 전대하는 것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비로 수리한 경우의 법적 성격**
- 전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공유재산에 수리나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해당 수리가 공유재산의 가치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다르며, 무단으로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불법 여부 판단**
- 공유재산관리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무단 전대, 무단 수리, 무단 변경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대인이 사비로 수리한 행위가 관련 법령이나 관리 규정에 위반된다면 불법 행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4. **실무적 대응**
- 공유재산의 관리 주체(예: 지방정부)와 상담하여 해당 임대 및 전대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사비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따져야 합니다.
- 또한, 전대 행위가 무단이라면 임대 계약 해지 및 불법 점유자에 대한 권리 행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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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유재산 전대인이 사비로 점포 수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전대 및 무단 시설 변경이라면 불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임대 및 전대 계약서, 관련 허가 여부 등)를 확인한 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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