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전대 후 허가취소후 전차인에게 허가를 준사혜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민사/형사/가사 행정재산 전대 후 허가취소후 전차인에게 허가를 준사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17 17:08

본문

행정재산 전대 후 허가 취소 및 전차인에 대한 허가 관련 문제는 행정법상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례로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 주요 법리와 판례, 그리고 문제 해결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1. 사안 개요
- 행정청이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전대(재임대)** 하도록 허가를 주었는데,
- 이후 원허가를 취소한 경우,
- 그리고 전차인(재임차인)에게 허가를 새로이 하였는지 또는 허가 취소 이후 전차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

### 2. 행정재산 전대와 허가권

- **행정재산 전대**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기 위해 원 사용자(차주)가 다시 제3자에게 사용권을 일부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에 관한 **사용허가는 행정청이 직접 부여해야 하며 무단 전대는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행정재산의 공공성 및 관리의 효율성 확보 차원).
- 따라서 **전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가의 전제가 무효가 되거나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3. 허가 취소의 법리적 효과

- 행정청이 원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 효력은 원칙적으로 **원 허가를 받은 자와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승계받은 자(전차인 포함)에게 미칩니다.**
- 다만, **전차인이 별도의 독립적인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와 권리는 원 허가자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4. 전차인에 대한 허가 효과 및 쟁점

- 전대가 행정청의 사전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전대라면, 통상 전대받은 자는 사용자 지위를 갖고 허가 취소 시 **전대허가 자체의 취소나 별개 허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만약 전대허가 없이 전대한 경우, 당연히 허가 취소 사유가 되고, 전차인의 사용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약 원 허가를 취소 후 행정청이 전차인에게 별도로 사용허가를 부여하였다면, 전차인은 독립적인 사용허가권을 가지므로 그에 따른 처분만이 유효합니다.

---

### 5. 판례 동향

- 대법원은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특정인에게 주어졌는데 전대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였고, 이를 무시하고 무단 전대한 사용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자로 취급하는 경향입니다.
- 또한, 원허가 취소 시 전차인의 사용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 다만, 행정청이 전차인에게 별도의 허가를 주었다면 전차인은 새로운 허가 관계 하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6. 요약 및 대응 방향

| 사안 | 결과 및 법리 |
|----------------------------|----------------------------------|
| 무단 전대 후 허가 취소 |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로 전환, 권리 인정 불가 |
| 적법한 전대 허가를 받은 경우 | 전차인에게도 일정 정도 권리 인정되나, 원허가 취소 시 사용권 소멸 가능 |
| 원 허가 취소 후 전차인에게 별도 허가 부여 | 전차인은 독립적 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용권 인정 |

---

### 결론

행정재산 전대 관련 문제는 행정청의 사전허가 여부와 원 허가 취소, 그리고 전차인에 대한 별도 허가 여부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에 따른 권리 보호가 어렵고, 별도의 허가가 있을 때만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필요시 구체적인 행정청의 처분 문서와 전대 허가 경위, 전차인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로프렌드 법률지원센터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지원센터

1577-2765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