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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행정재산 전차인이 허가가 끝났음에도 불법점유인 상태에서 전세금 반환을 전대인에게 합니다 점포는 전대인이 기반시설 건물보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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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에 관한 전차인의 상황과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재산의 전차인과 허가 관계**
행정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허가나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유재산과 달리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사용허가’ 형식이 많고, 허가가 끝나면 사용권도 종료됩니다.
2. **불법점유 상태의 전차인**
허가가 종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점유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행정청은 행정재산의 회복을 위해 강제퇴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전대인의 건물 보수 및 전세금 반환 문제**
- 전대인은 행정재산 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차 형태로 점포를 임차(전대)한 자로 보입니다.
- 전대인이 기반시설이나 건물 보수를 한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전대차 계약상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재산의 경우 불법점유 상태이므로 법적 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반환 청구 대상과 해결 방향**
- 전대인이 전세금을 전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전차인과 전대인 간의 임대차 관계에 대한 반환 청구입니다.
- 그러나 전차인이 불법점유 상태라면, 전대인은 전차인의 불법 점유 상태로 인해 자체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고, 전차인의 허가 종료로 인해 전차인의 점유권도 법률상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전대인은 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문제되며, 전차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예: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재산에 대한 권리관계 정리 필요**
- 최종적으로 행정청과 협의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점유 권리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대인의 보수 행위가 반환금액 산정이나 손해배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행정재산 자체가 공적 재산이므로 일반 사유재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요약:**
- 허가가 종료된 행정재산의 전차인은 사실상 불법점유 상태에 있음
-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점유 상태 불법으로 권리 구제가 복잡함
- 전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 대응 필요
- 행정청과 사전 협의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추가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행정재산의 전차인과 허가 관계**
행정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허가나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유재산과 달리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사용허가’ 형식이 많고, 허가가 끝나면 사용권도 종료됩니다.
2. **불법점유 상태의 전차인**
허가가 종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점유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행정청은 행정재산의 회복을 위해 강제퇴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전대인의 건물 보수 및 전세금 반환 문제**
- 전대인은 행정재산 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차 형태로 점포를 임차(전대)한 자로 보입니다.
- 전대인이 기반시설이나 건물 보수를 한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전대차 계약상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재산의 경우 불법점유 상태이므로 법적 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반환 청구 대상과 해결 방향**
- 전대인이 전세금을 전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전차인과 전대인 간의 임대차 관계에 대한 반환 청구입니다.
- 그러나 전차인이 불법점유 상태라면, 전대인은 전차인의 불법 점유 상태로 인해 자체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고, 전차인의 허가 종료로 인해 전차인의 점유권도 법률상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전대인은 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문제되며, 전차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예: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재산에 대한 권리관계 정리 필요**
- 최종적으로 행정청과 협의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점유 권리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대인의 보수 행위가 반환금액 산정이나 손해배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행정재산 자체가 공적 재산이므로 일반 사유재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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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허가가 종료된 행정재산의 전차인은 사실상 불법점유 상태에 있음
-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점유 상태 불법으로 권리 구제가 복잡함
- 전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 대응 필요
- 행정청과 사전 협의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추가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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