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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불법적인 전대차 계약이지만 전대인잉전차인의 영업 할수 있도록 시설을 다해준 경우라면 청구할수있는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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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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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전대차 계약 상황에서 전대인이 전차인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갖춰준 경우, 전대인은 어떤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1. **상황 정리**
- 원칙적으로 전대차 계약이 불법적인 경우(예: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 전대차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제공하였다면, 전대인은 그에 대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소송 및 청구권**
(1) **부당이득반환청구**
- 전대인이 제공한 시설이나 비용에 대해 전차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대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 자체가 불법이므로 부당이득 여부, 반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전대인이 제공한 시설로 인해 전차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 제공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계약의 유효성 재검토 및 임대인에 대한 권리**
- 경우에 따라서는 원임대인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전환하도록 해야 하며, 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나 영업시설사용료 상당의 보상을 받는 쪽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적 판단 포인트**
- 전대차 계약의 불법성 여부(예: 임대인의 동의 여부)
- 전차인의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 전대인이 제공한 시설의 성격과 가치
- 불법성의 정도 및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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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전대차 계약이 불법이더라도 전대인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 소송)를 통해 그 비용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 불법성으로 인해 계약을 근거로 한 직접적인 임대료 청구등은 어렵고, 법원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반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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