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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국권익의 시정권고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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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8-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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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비위, 부패, 부조리 등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가 내리는 **시정권고**는 행정기관에 대해 어떤 부당한 처분이나 절차, 불합리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입니다.

### 시정권고의 법적 효력
1. **구속력 없는 권고**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는 법률상 강제력을 갖는 행정처분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즉, 행정기관은 시정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행정절차상 의미**
시정권고는 행정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행정개선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권익위가 조사한 사실관계와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행정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3. **시정권고 미이행 시 대응**
만약 행정기관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는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관련 기관(감사원, 검찰 등)에 조치를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판례 및 법제 현황**
통상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는 행정법상 ‘비구속적 행정지도’로 분류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강제력이 없는 권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권고 자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 정리
-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다.
- 행정기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는 없으나, 미이행 시 국민권익위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정권고는 행정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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