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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행정의부작위로 상인이 재산피행를 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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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8-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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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부작위로 인해 상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 행정법 및 민사법 체계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행정의 부작위란?**
행정기관이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따라 허가, 인허가, 단속, 조치 등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상인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내용**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해 상인의 사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영업을 방치해 시장 질서가 붕괴되어 상인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법정 기한 내에 허가를 해주지 않아 영업 기회를 잃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구제방법**

-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부작위이행소송)**
행정기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에 이행을 촉구하거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4조).
이를 통해 행정기관이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나, 이미 입은 손해에 대한 구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행정기관의 부작위가 위법하여 상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즉, 행정기관의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4. **요건**
- 행정기관에 법적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 행정기관이 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가 발생해야 한다.
- 부작위가 위법해야 한다.
- 부작위와 상인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5. **실무적 고려사항**
- 부작위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의 범위 산정이 중요하며,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 손해 등도 인정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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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해 상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소송(부작위이행소송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에 의거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부작위의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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