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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행정재산신축 증축 개축했다면 지상권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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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8-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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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을 신축·증축·개축한 경우에도 지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정리**
- **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
-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행정재산과 지상권 관계**
행정재산에 대해 신축·증축·개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공공목적을 위한 건축물이 그 재산에 부속되어 있는 한, 보통 **별도의 지상권 설정 없이도 행정재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즉, 행정재산 자체가 공공용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민법상 지상권과 같은 사적 권리가 반드시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행정재산은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관리하며, 일반적으로는 지상권 설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특별히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 행정재산에 신축·증축·개축을 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으로서 관리되며, 별도의 지상권 설정 없이는 사적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상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청과 해당 기관 간 체결된 계약이나 법적 근거에 따릅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에 대한 신축·증축·개축 사실만으로 지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이라면 해당 행정청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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