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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행정이 인정한 공유재산 양도양수 계약서가 있는데 이제와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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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8-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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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유재산 양도양수 계약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계약서가 이후에 불법이라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행정행위의 하자 여부**
행정기관이 체결하거나 승인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행정행위에 절차적 하자(예: 법정 절차 미준수), 내용적 하자(예: 법령 위반), 또는 권한 남용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률의 변경 및 소급 적용 문제**
계약 체결 시점에는 합법이었더라도 이후 법령이 변경되어 불법적인 사항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은 소급 적용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검토**
공유재산의 양도양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해당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당사자 간의 신뢰 보호 문제**
행정기관의 인정이 있었던 계약이라면, 계약 당사자 간에는 신뢰 보호 원칙(행정의 신뢰보호)이 적용될 수 있어,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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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행정기관이 인정한 공유재산 양도양수 계약서라 하더라도,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단순히 "나중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 및 관련 법령, 행정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필요시 계약서 내용과 관련 행정절차, 법령 등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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