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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공설시장점포를 새로 상인이 신축하여 20년넘게 장사하였는데 이제와서 허가취소가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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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점포를 상인이 새로 신축하여 20년 넘게 장사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허가취소가 된다면 몇 가지 법적·행정적 측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허가의 법적 성격과 취소 사유 확인**
- 공설시장 점포의 영업허가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시장·군수 등)에서 발급하는 영업허가 또는 사용허가가 될 것입니다.
- 허가취소는 보통 해당 허가조건 위반, 불법행위, 공익침해, 또는 법령 위반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 20년간 장사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사유가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허가 취소의 시효 및 신뢰보호 원칙**
- 일반적으로 행정처분(허가취소)의 경우에는 법령상 또는 재량행위로 일정 시효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20년 이상 경과했다면 시효 또는 권리남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인이 오랫동안 신축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갑작스러운 허가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3. **행정절차 및 구제 방법**
-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려면 적법한 절차(통지, 의견청취, 처분사유 통지 등)를 거쳐야 합니다.
-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또한 손실보상청구(재산권 침해 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 방안**
- 먼저 해당 허가취소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허가증 및 관련 계약서, 건축허가 서류 등을 정리합니다.
- 법률 전문가(행정법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취소 사유가 정당한지 평가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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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20년 이상 장사해왔다는 사실만으로 허가취소가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장기간 영업한 점과 신뢰보호 원칙, 시효 문제 등을 근거로 하여 허가취소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구제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허가의 법적 성격과 취소 사유 확인**
- 공설시장 점포의 영업허가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시장·군수 등)에서 발급하는 영업허가 또는 사용허가가 될 것입니다.
- 허가취소는 보통 해당 허가조건 위반, 불법행위, 공익침해, 또는 법령 위반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 20년간 장사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사유가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 사유가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허가 취소의 시효 및 신뢰보호 원칙**
- 일반적으로 행정처분(허가취소)의 경우에는 법령상 또는 재량행위로 일정 시효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20년 이상 경과했다면 시효 또는 권리남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인이 오랫동안 신축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갑작스러운 허가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3. **행정절차 및 구제 방법**
-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려면 적법한 절차(통지, 의견청취, 처분사유 통지 등)를 거쳐야 합니다.
-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또한 손실보상청구(재산권 침해 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 방안**
- 먼저 해당 허가취소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허가증 및 관련 계약서, 건축허가 서류 등을 정리합니다.
- 법률 전문가(행정법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취소 사유가 정당한지 평가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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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20년 이상 장사해왔다는 사실만으로 허가취소가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장기간 영업한 점과 신뢰보호 원칙, 시효 문제 등을 근거로 하여 허가취소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구제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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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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