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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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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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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실제 등기권리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어느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체크**
- 계약서에 임대인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와 부동산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보증금 반환 방법과 조건, 계약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3. **중개업소 신뢰성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리뷰나 평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확인되지 않은 임대인 주의**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계약을 요구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위임장 등 임대인의 권한이 명확히 증빙되어야 합니다.

5. **계약금 및 보증금 지급 방법**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를 권장하며, 가능하면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6. **전세권 설정 권고**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을 확보하세요. 전세권 설정 사실이 등기부에 기록되면 임대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매하더라도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7.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 진행**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 통신만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임대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주변 시세와 지나치게 낮은 조건 주의**
주변 전세 시세에 비해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의심해 보세요.

9. **법률 상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계약 전에 꼭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점검과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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