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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일시적 무주택은 어떨 때 성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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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8-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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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무주택 상태는 주로 부동산 관련 법률이나 주택청약제도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시적 무주택의 의미:**
가구(또는 개인)가 일시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무주택이 성립하는 경우 예시:**
1.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새 주택 입주 전까지의 기간**
- 예를 들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매도하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처분 후 새로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하기 전까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인 기간.

2. **혼인, 이혼 등 가족 구성의 변화로 인하여 주택을 처분하거나 별거 상태가 된 경우**

3. **특정 법적 요건에 따라 주택 소유에서 배제되는 경우**
- 예: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이전까지의 소유권 공백 기간

**일시적 무주택 인정 기준 참고:**
- 주택청약 관련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급계획 등에서는 일시적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 기간(예: 1개월~6개월 이상)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또한, 주택 소유권 이전 일자, 전입 신고일, 주민등록상 주소 등도 심사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 기준과 기간 등은 해당 제도(주택청약, 주거복지, 재개발 조합 규정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공공기관 안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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