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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검토 비밀유지계약서의 통상적인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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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8-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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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의 통상적인 효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정보의 정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비밀정보에 대해만 효력이 미칩니다. 보통 기술적 정보, 영업비밀, 사업계획, 고객명단, 금융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2. **정보수령자의 의무**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3. **사용범위 제한**
비밀정보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4. **효력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예: 2~5년) 비밀 유지 의무가 존속합니다.

5. **예외사항**
이미 공개된 정보, 수령자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보, 법률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등은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위반 시 책임**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금지명령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요약하면, 비밀유지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에서 정의한 비밀정보에 대해 그 정보를 받은 자가 정해진 목적과 기간 내에서 비밀을 유지하고 제3자 공개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데까지 미칩니다. 효력 범위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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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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