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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허가자가 수리 개축신축하였는대 원상복구도 없이 다른사용장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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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8-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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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례는 "허가자가 수리, 개축, 신축을 하였는데 원상복구 없이 다른 사용장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 관한 법적 문제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쟁점과 일반적인 법리, 유사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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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사실관계
- **공유재산 사용허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이 공유재산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행위
- **수리·개축·신축**: 사용허가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유재산에 구조적 변경을 가함
- **원상복구의무**: 사용허가 종료 시 사용자는 공유재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 원상복구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사용허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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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적 쟁점

#### 가. 원상복구 의무 위반 문제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이행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무단 변경·재허가의 적법성 문제
- 전 사용허가자가 공유재산 변경 시설을 설치한 후 “원상복구 없이” 그 시설을 그대로 두고 재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해당 시설물이 공유재산의 일부가 되어버려 "공유재산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재허가는 공유재산에 대한 적법한 관리·운영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 사용자의 변경 행위가 허가범위를 초과했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다. 공유재산의 관리책임
- 관리청은 공유재산이 함부로 변경·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 공유재산이 임의로 변경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변경 시설을 수용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정 사용자에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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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사 판례 및 행정해석

- **대법원 판례**
- 「공유재산 사용허가자가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등 허가 종료 후 관리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허가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
- 다만 임의 개축·변경 행위가 사용허가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
- **행정안전부 행정해석**
-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행위는 반드시 허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원상복구 없이 다른 사용자에게 재허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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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무적 대응방안

- **원상복구명령**: 전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시설물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
- **재허가 절차 적법성 검토**: 후속 허가 시 기존 시설의 적법성, 관리청의 동의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
- **법적 조치**: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강제집행, 허가취소 등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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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리

| 쟁점 | 법리 및 조치 방향 |
|---|---|
| 수리·개축·신축 후 원상복구 미이행 | 사용허가 종료 시 원상복구의무 존재, 이를 위반하면 강제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원상복구 없이 다른 사용자에 재허가 | 관리청은 재허가 절차에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적법성 검토 필요, 부적절할 경우 재허가 무효 또는 취소 가능 |
| 공유재산 관리책임 | 관리청이 공유재산 보존·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무질서한 사용허가 관행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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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구체적인 지역 조례, 계약서 조항, 또는 사건 관련 자료가 있다면 더욱 맞춤형 법률 검토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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