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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파산선고정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파산 후에도 존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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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08-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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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있더라도 파산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원칙적으로 존속합니다. 다만, 파산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의 계속성**
파산선고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개별적 권리실행을 중지시키고,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는 의미이지, 자동으로 모든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2. **파산관재인과의 관계**
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에 따른 권리를 임의로 포기하지 않는 한 보통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보호**
임차인이 주거 목적의 임차인이라면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보다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나 기타 임대차의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파산자) 측 상황에 따라 계약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판례 및 법리**
- 대법원은 파산선고 후 임대인의 지위가 변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보호받아, 임차권 존속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의 처분권 행사에 따라 계약 해지·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약**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존속하며, 임차인의 임차권은 보호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의 권한 행사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 내용, 법원의 결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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