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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파산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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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08-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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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파산법 및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특정채권자에 대한 부당한 재산처분 방지규정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문제점(주요 쟁점)**
- 채무자가 파산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평등한 변제를 해친 경우, 해당 변제행위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이는 "부당결부행위"(또는 "부당이득")로 간주되어 회복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또한 파산절차의 공정성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

2. **관련 법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제109조(부당결부행위의 취소)**
파산선고 전 일정 기간 내에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 이 취소권은 파산관재인을 보호하고,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해당 변제행위는 취소되어 반환되어야 하며, 반환된 금액은 파산재단에 귀속됨
-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3.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직전에 특정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제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이는 파산재단의 공평한 분배원칙에 입각한 판단임

4. **요약**
- 채무자가 파산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고, 변제받은 금액은 반환되어 파산재단에 귀속됨
- 따라서 해당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효력은 일시적이며, 파산절차에서 그 변제액은 다시 파산재단으로 회수되어 채권자 전체에게 평등하게 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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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채무자가 파산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한 행위는 파산법상 부당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파산관재인의 취소 대상이 되고, 변제금은 반환되어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따라서 그 변제행위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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