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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회생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한 거래쳐의 대금 청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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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청구권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
이는 일반적인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면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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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풀어보면
1. 공익채권으로서의 보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라도,
특정 요건(예: 공익적 성격, 정상적인 영업활동 등)을 충족하면 회생절차에 관계없이 보호되며 변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히,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2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2. 기간 계산 방식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회생절차 신청일)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의 마감 시점은 마지막 날의 종료 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법원 판례 (2013다17971, 2014.6.26. 선고)**에 따르면, 예컨대 회생절차 신청일이 6월 15일일 경우
→ 역산하여 20일째는 5월 26일,
→ 그 날에 공급된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 청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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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네, 가능합니다.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대금 청구권이라면,
회생절차 개시 전 20일 이내 발생한 경우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청구 가능합니다.
단, 해당 거래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기간 계산에서 초일 및 말일 처리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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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요약
항목 요약
거래 형태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발생 시점 회생절차개시신청 20일 이내
법적 분류 공익채권 (회생채권보다 우선적 변제 가능)
기간 계산 회생절차 신청일 초일 불산입, 마지막 날 종료 시 종료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대법원 판례 등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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