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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충돌. 피해자 상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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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8-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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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보행자의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안전, 그리고 사고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사고 개요
-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사고 처리와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적 책임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가해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실치상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고 처리 절차
- 사고 발생 즉시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합니다.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가 진행되며 사고 경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 보험 처리를 위해 가해자는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피해자 지원 및 보상
- 피해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예방 및 주의사항
-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속도 제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행자 역시 주변을 주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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