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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가임대차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30%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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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8-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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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30% 인상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
- 우선,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인상 시기와 인상률,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중요합니다.

2. **법적 상한선 및 절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료 인상은 통상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인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임대차보호법은 보통 연 5~10% 정도의 임대료 인상률을 참고하게 하며, 30% 인상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통보 시 일정 기간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협상 및 대응**
- 계약서나 법률 상 부당한 인상이라 판단되면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 부당한 임대료 인상이라면 법원 또는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전문가 상담 추천**
- 임대료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계약서 내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하면 구체적인 계약 상황, 임대차 종류(주거용, 상업용), 계약 기간 등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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