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가 소규모 공사(2,000만 원) 완료했는데 발주자가 “부실시공” 이유로 잔금 500만 원 지급 거부.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소액소송 인테리어 업자가 소규모 공사(2,000만 원) 완료했는데 발주자가 “부실시공” 이유로 잔금 500만 원 지급 거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8-22 16:51

본문

소규모 공사 완료 후 발주자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부실시공 여부 확인**
- 발주자가 주장하는 부실시공 내용(하자, 불량 시공 부위 등)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 필요 시 제3자의 전문가(감리, 건축기사 등)에게 객관적인 검사를 의뢰해 시공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받습니다.

2. **하자보수 요청 및 협의**
- 만약 실제 하자가 맞다면, 계약서의 하자보수 기간 및 조건에 따라 보수 시공을 약속하거나 즉시 보수를 진행합니다.
-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 잔금 지급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및 지급 조건 검토**
- 계약서에 잔금 지급 조건,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통 하자 발생 시 일정 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면 잔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대화 및 중재 시도**
- 우선 발주자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 갈등이 심할 경우, 대한건설협회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자보수 요구를 부당하게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잔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실시공 여부가 쟁점인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전문가 감정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요약
- 부실시공 판단을 위한 객관적 검토가 우선입니다.
-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약속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상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대화 및 조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 필요시 법적 절차를 검토하되,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필요시 법률전문가(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