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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근로자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6개월간 근무 후 임금 400만 원 미지급, 퇴직금 200만 원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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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8-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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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6개월간 근무 후 임금 400만 원과 퇴직금 2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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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 미지급 문제

- **임금미지급 청구권**: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업주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청구 기간**: 통상적으로 임금 청구권은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2. 퇴직금 미지급 문제

- **퇴직금 지급 요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6개월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데, 일부 사업장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 산정**: 통상 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만약 6개월 근무하셨고 정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을 거부했다면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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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응 방안

1. **증거 수집**
-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출근부, 근무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자 등
-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 대화 내용 등

2. **사용자와 협의**
- 내용을 정리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
- 내용 증명 우편으로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요구

3. **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 제출**
-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신고 가능
-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체불임금 지급 권고를 함

4. **법적 조치**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가능
- 임금체불 범죄로 형사 고소도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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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임금**은 6개월간 근무했다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 **퇴직금**은 6개월 근무 시 법적 지급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확인 필요.
- 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노동청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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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토대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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