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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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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8-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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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형법 제14조의2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증거 보존을 위해 휴대폰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빠르게 경찰서나 여성긴급전화(1366) 등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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