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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폭행 피해자가 8개월 지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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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8-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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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법상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형법 제249조). 따라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지 8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기간(고소 가능한 기간)과 공소시효 기간을 혼동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검사가 직권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재판 진행에 유리하며,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8개월 지난 상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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