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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폭행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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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8-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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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합의의 의미**
폭행사건에서의 합의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사과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완화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 절차**
- 피해자와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합의 내용에는 사과, 치료비 또는 위자료 지급, 재발 방지 약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건의 경위, 합의 조건, 합의 완료 사실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가능한 한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합니다.

3.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이 감경되거나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찰이나 검찰에 합의 사실을 알리고,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 다만, 피해자의 고소가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합의가 강압적이거나 허위로 이루어지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합의금 등 금전적 조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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